"제품 후기는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해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"는 겁니다.
[김도영/변호사 : (후기에는 과격한 표현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나요?) 그렇지는 않습니다. 과격한 표현이 다소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이 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(명예훼손)은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]
[김도영/변호사 : (썼던 후기 내용 중에 나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그때는 처벌을 받나요?) 아닙니다. 전체적인 내용이 객관성에 부합하거나, 그렇게 판단될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]
이런 사실은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
출처 :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55&aid=0000292249&viewType=p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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